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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부모님의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 보인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등급은 재가 돌봄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집중된 등급으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 기준은?
장기요양 4등급은 장기요양인정조사 점수 60~75점 사이에 해당하며, 부분적인 거동 가능 상태지만 일상생활의 일부 영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목욕, 배변, 복약 등 일부 영역에서 타인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가서비스가 핵심입니다
4등급 수급자는 주로 재가급여 형태로 혜택을 받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 일상 속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월 최대 약 108만 원 한도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은 약 15%입니다.
복지용구와 가족요양비도 챙기세요
연 160만 원 한도로 복지용구(침대, 휠체어 등)도 지원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족요양비도 월 약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 혜택을 받기 위해선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과를 통보하며, 통상 30일 이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 부모님의 노후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설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장기요양 4등급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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