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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바로가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바로가기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점

    재가급여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대표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5%입니다. 반면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20%로 더 높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50% 감면, 그 외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일부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경 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용 구도 본인부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지팡이,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 등)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지만, 15%는 본인 부담입니다. 사용 전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금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감경 대상 여부를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감경 혜택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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