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제도,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신체 기능이 양호하더라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이란?
기존 장기요양등급은 주로 신체 기능 저하를 기준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만 있는 경증 치매 어르신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치매 조기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인지능력은 떨어졌지만 일상생활 대부분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및 필요 서류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조사 점수가 45점 미만이지만, 의사 소견서 상 치매 진단이 명확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치매 상병코드(F00~F03)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CPS 1점 이상 또는 기억장애,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치매진단서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인지지원등급이 인정되면 월 약 68만 원 상당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 파견),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서비스 등도 선택 가능합니다.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 한도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과 인지 개선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후 공단 요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서비스 이용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대비해 치매 조기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지지원등급은 이러한 정책의 핵심 제도 중 하나입니다.
📌 치매 초기에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